서울지검 공판부 오병우검사는 27일 레지던트 채용과정 등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여대부속병원 피부과과장 국홍일피고인(54)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1991-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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