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연금·고용보험 95∼96년에

농어민연금·고용보험 95∼96년에

입력 1991-08-24 00:00
수정 199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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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지급방침… 「준비위」 곧 설치키로/연금/실직뒤 6개월동안 임금 50% 지불/보험

빠르면 95년부터 농어민연금과 고용보험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국민연금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어민들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도 재취업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상공·노동·보사·농림수산부장관과 업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차계획 심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발전방향」과 「직업안정제도 확충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농어촌의 노인인구 비율이 오는 2000년에는 현재 15% 수준에서 22.4%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농어민의 노후생계 보장을 위해 농어민연금을 국민연금체계내에서 일반자영업자에 우선해 실시하고 연금은 정액연금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민연금 도입 준비위원회」를 설치,앞으로 2∼3년간 적용대상 농어민의 기준과 범위,소득기준,갹출료,국고지원여부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7차 계획기간(92∼96년)후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사용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고용보험제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6개월간 퇴직전임금의 50%를 취업장려금(생계비·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보험료는 노사가 공동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취업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사업으로 ▲구직의사가 있고 ▲실업 즉시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실업전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놀고 먹는 자발적인 실업은 막기로 했다.

보험료는 월급여의 1.5%수준으로 하고 근로자가 0.5%,기업이 1%(현재 부담하고 있는 훈련부담금 0.5%포함)를 각각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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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민간기업의 정년(평균 55세)을 공무원수준인 60세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설치,구인·구직을 연결하는 직업안정망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1991-08-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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