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 결정
앞으로 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가 별도의 분납신고 없이 1천만원 초과분을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나누어 내더라도 분할납부세액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국세심판소는 17일 소득세를 분할납부하면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납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는 국세청 규칙과 예규 조항은 납세자의 협조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잘못된 것이라는 심판을 내렸다.
국세심판소는 납세자인 김모씨가 89년도 종합소득세 4천2백51만원을 확정신고하면서 분납신고 없이 절반을 납기일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했다가 국세청이 분납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백12만5천7백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은 심판을 내렸다.
앞으로 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가 별도의 분납신고 없이 1천만원 초과분을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나누어 내더라도 분할납부세액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국세심판소는 17일 소득세를 분할납부하면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납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는 국세청 규칙과 예규 조항은 납세자의 협조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잘못된 것이라는 심판을 내렸다.
국세심판소는 납세자인 김모씨가 89년도 종합소득세 4천2백51만원을 확정신고하면서 분납신고 없이 절반을 납기일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했다가 국세청이 분납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백12만5천7백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은 심판을 내렸다.
1991-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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