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화국주권 크게 강화/신 연방조약안

소,공화국주권 크게 강화/신 연방조약안

입력 1991-08-15 00:00
수정 1991-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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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회의의 독자적 입안권 삭제/내각구성때도 공화국동의 규정

【도쿄 연합】 20일부터 조인되는 소련 신연방조약 최종안은 지난달 하순의 초안에 비해 공화국회의의 권한과 연방세의 규정면에서 공화국측의 입장을 한층 강화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일 교도(공동)통신이 14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최대의 초점이었던 연방예산의 재원이 될 연방세에 관해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징수권을 연방이 확보하는 것을 원했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징세권의 공화국 일원화를 근간으로 「공화국과 합의하여 갹출률을 설정,단일 연방세를 징수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의 입법기관인 연방최고회의는 공화국대표로 이루어진 공화국회의와 선거로 선출된 연방회의 등 2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초안에는 연방회의가 승인한 법안을 공화국회의가 부결해도 연방회의가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가결했을 경우 성립할 수 있도록 했었으나 이번 최종안은 이러한 규정을 삭제,연방회의의 우위성을 배제했다. 또 연방 내각은 연방 대통령이 「연방 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조각하도록 규정했으나 최종안은 「공화국회의의 동의」로 수정,동의의 대상에서 연방회의를 삭제했다.

특히 연방회의에는 각 공화국으로부터 의원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도 추가돼 눈길을 끌고 있다.
1991-08-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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