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동부지청은 12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후보비방)혐의로 구속영장이 미리 발부된 사무금융노련위원장 최재호씨(41)를 붙잡아 구속 수감했다.
최씨는 지난10일 하오1시30분쯤 경북 울진군 서면 광해검문소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최씨는 지난10일 하오1시30분쯤 경북 울진군 서면 광해검문소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1991-08-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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