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9일 위험물제조업소들에 대한 소방검사를 간소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소방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내무부는 이 개정안에서 위험물제조업소등의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도시험을 도지사에게 등록한 위험물탱크제작자나 시험기관이 대신할수 있게 하고 소규모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련단체가 할수있게 했다.
내무부는 이 개정안에서 위험물제조업소등의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도시험을 도지사에게 등록한 위험물탱크제작자나 시험기관이 대신할수 있게 하고 소규모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련단체가 할수있게 했다.
1991-08-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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