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 자율화 추진/정부,「개선대책위원회」 구성

자보료 자율화 추진/정부,「개선대책위원회」 구성

입력 1991-08-10 00:00
수정 199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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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허가기준 완화… 등록제로/자보의료수가도 단일화 검토

정부는 손해보험업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의료비 과다지급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료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같은 수준으로 단일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등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경제기획원·재무·법무·상공·보사·교통부의 관계장급으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개선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인가한 단일요율을 적용토록 돼있는 자동차보험료를 앞으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험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는 의료수가를 단일화해 자동차보험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우선 지급하고 자동차보험회사가 나중에 의료보험에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자동차수리 지연및 수리비 인상요인을 막기위해 정비업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현재 허가제로 돼있는 자동차정비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통부와 협의키로 했다.

재무부는 30평 규모의 경정비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카센터등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현재 장기무사고운전자에 대해 매년 10%씩 6년간 50%까지 보험료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3년간 무사고인 경우 50%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무사고할인제를 보완,시행키로 했다.
1991-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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