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 외교접촉 격상/10월부터

미­북한 외교접촉 격상/10월부터

입력 1991-08-10 00:00
수정 199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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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핵안전협정 서명 전제/장소도 북경서 뉴욕으로 옮겨

한미양국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북한의 핵안전협정서명이 이루어지면 오는 10월쯤 참사관급으로 제한된 미·북한 외교관 접촉을 격상시키고 접촉장소도 북경에서 뉴욕으로 옮긴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김종휘대통령외교안보보좌관과 폴 월포비츠 미국방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지난 6,7일 이틀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고위정책협의회에 참석한뒤 이날 귀국한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외교관 접촉을 격상시키고 접촉지역도 미 뉴욕으로 옮긴다는 입장이며 한국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은 오는 9월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이사회에서 핵안전협정문안을 승인받은뒤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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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는 이어 한반도의 핵문제와 관련,『미국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변하지 않는한 비핵지대화는 시기상조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비핵3원칙등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1991-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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