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양분 위기 가속화/조 부의장 「자격정지」 이후의 기류

신민호/양분 위기 가속화/조 부의장 「자격정지」 이후의 기류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1-08-06 00:00
수정 199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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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일단 진화… 속으론 첨예 대립/주류/야권통합 논의 가시화… 추문탈출 모색/정발연/당 개혁 지켜보며 집단행동 명분 축적

남원지역공천비리설로 불씨가 댕겨진 신민당 내분사태는 발설자인 조윤형의원이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류측은 일단 제명조치에서 일보후퇴한 자격정지처분을 내려 선택의 공을 정치발전연구회측에 넘겨버렸고 정발연측은 이같은 조치에 크게 반발하면서도 집단탈당 등 즉각적인 대응은 유보하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은 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징계파동의 근인인 공천관련비리설에 대해서는 서로가 납득할수 없는 수준에서 징계가 매듭됐기 때문에 당내분은 수습됐다기 보다는 일시 미봉책으로 그친것이 분명하다.

주류측은 조의원이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정의 앙금을 남겨놓고 있고 정발연측도 『제명조치나 1년간 정직이나 효과는 같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쟁점을 야권통합및 당내개혁문제로 옮겨 일대 결전을 벌일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내분의 불씨였던 『김대중총재의 가족이 남원지역 공천과 관련해 조찬형씨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증거인 수표사본까지 있다』는 설에 대해서는 정발연측이 해명하지 않았고 주류측도 진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린 셈이됐다.

다만 공천추문과 관련한 갈등은 피차 명분면에서 불리하다는 일부의 공감대 때문에 한발짝씩 양보해 갈등사태를 봉합한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악의 상태인 「결별」은 막았지만 내분의 불씨였던 공천비리설에 대한 진상규명도 불투명하게 넘긴데다 주류측과 정발연간 갈등의 본질인 「당내개혁문제」「야권통합」「김총재 측근의 전횡」등에 대한 결말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은 재연될 소지가 크다.

주류측이 당초 제명방침에서 자격정지쪽으로 선회한 배경은 두가지로 짚어볼수 있다.하나는 공천비리설과 관련해 조의원을 제명할 경우 조의원은 물론 일부 정발연멤버가 탈당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볼수 있다.또 확대해봤자 아무런 이득도 없는 공천추문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정발연의 집단행동을 유보시켜 명분을회복하겠다는 시간벌기 전략으로 이해된다.

정발연으로서도 공천비리설만으로는 집단행동의 명분이 약한만큼 주류측의 야권통합을 지켜본뒤 집단행동의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의도에서 제명조치와 별반 다름없는 정직조치에도 불구하고 집단대응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을 볼때 공천비리설을 둘러싼 양자간의 대립은 「징계조치 일부완화」와 「포괄적인 사과」로 일단락됐다고 보이지만 야권통합 문제및 당내개혁문제에 대한 대립은 더욱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측은 비록 의도했던 공천비리설의 무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예상되는 정발연의 조직적인 반발을 와해시킬 시간은 벌었다고 평가하는듯 하다.그동안 물밑대화를 계속해왔던 민주당과의 통합협상을 가시화시키는 한편 신민당의 통합안을 공개해 「야권통합의 의지가 없다」는 정발연의 공세를 무력화시켜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과정에서 정발연측 멤버들과 개별접촉해 당내통합협상에 끌어들인 다음 설사 야권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정발연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당의 상처는최소화 하겠다는 속셈이다.주류측이 「조의원의 태도여하에 따라 자격정지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 것은 정발연내에서도 통합문제나 집단대응시점 등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분위기를 겨냥한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이번사태는 주류측이 요구했던 「정발연의 백기투항」이나 정발연측의 「당내개혁」주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전상태로 돌입했기 때문에 내분은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정발연측으로서는 야권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더이상 주류측에 대한 공세의 명분을 잃어버리겠지만 통합불가능쪽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어떤 형태로든 행동방향을 결정해야되기 때문이다.<김경홍기자>
1991-08-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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