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특수수사대는 3일 돈을 빌려간 뒤 1년2개월여동안 갚지 않은 채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84시간동안 감금 폭행한 김유일씨(39·광원·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전두리 태진아파트 나동102호)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및 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으로부터 3천5백만원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고 도망다니는 김건영씨(41·무직·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의88)를 지난달 29일 하오8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외과 앞길에서 붙잡아 미리 대기시켜놓은 영업용택시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인다』며 칼로 위협하고 욕조에 채무자 김씨의 머리를 처박는등 지난 2일 상오8시30분쯤까지 고문을 가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으로부터 3천5백만원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고 도망다니는 김건영씨(41·무직·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의88)를 지난달 29일 하오8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외과 앞길에서 붙잡아 미리 대기시켜놓은 영업용택시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인다』며 칼로 위협하고 욕조에 채무자 김씨의 머리를 처박는등 지난 2일 상오8시30분쯤까지 고문을 가했다는 것이다.
1991-08-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