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새달부터
오는 9월부터 자동차등록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등·초본 발급과 계속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3일 자동차관리업무가 전산화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신규·변경·이전 및 말소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현재 12∼23개에서 6∼10개 항으로 대폭 축소하고 등록원부 등·초본 교부와 등록원부 열람,계속검사를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에서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관할구역 이외의 시도에서 등록원부 등·초본을 교부받을 때는(관할 시도내 수수료 1장 2백원) 건당 1천1백원,등록원부 열람(〃 1백원)은 8백원,계속검사(대당 8천4백40원)는 대당 1천1백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오는 9월부터 자동차등록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등·초본 발급과 계속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3일 자동차관리업무가 전산화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신규·변경·이전 및 말소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현재 12∼23개에서 6∼10개 항으로 대폭 축소하고 등록원부 등·초본 교부와 등록원부 열람,계속검사를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에서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관할구역 이외의 시도에서 등록원부 등·초본을 교부받을 때는(관할 시도내 수수료 1장 2백원) 건당 1천1백원,등록원부 열람(〃 1백원)은 8백원,계속검사(대당 8천4백40원)는 대당 1천1백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1991-08-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