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 8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한국투자신탁 발행의 주식형 수익증권 「장기복지주식투자신탁」을 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계약기간을 3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만기 3년의 이 수익증권은 지난 88년8월 3백50억원어치가 발행되었는데 보유자가 재계약을 할 경우 종전과는 달리 3년기간내에 환매가 가능하며 3년기간중 재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환매요구를 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은행정기예금금리(연10%)가 보장된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만기 3년의 이 수익증권은 지난 88년8월 3백50억원어치가 발행되었는데 보유자가 재계약을 할 경우 종전과는 달리 3년기간내에 환매가 가능하며 3년기간중 재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환매요구를 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은행정기예금금리(연10%)가 보장된다.
1991-08-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9개월 바다에 갇힌 장병들…“죽고 싶어” 뛰어내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3/SSC_20260903165221_N2.pn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