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퇴폐업소 적발 즉시 “폐쇄”/내무부

심야·퇴폐업소 적발 즉시 “폐쇄”/내무부

입력 1991-08-03 00:00
수정 1991-08-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전·단수 병행/무허영업장도 현장서 철거/어제부터… 한전등과 입체단속

내무부는 2일부터 심야영업 또는 퇴폐영업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종전과는 달리 적발즉시 고발 또는 행정처분과 함께 현장에서 단전,단수및 영업장폐쇄조치등을 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단속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조치토록 했으나 조치가 늦어지는등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단속을 실시할때는 경찰 검찰 교육청 세무서외에 한전 한국통신 수도사업소등 유관기관도 포함시켜 입체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허가건축물에서 무허가영업을 할 경우 건물주를 형사고발하는 것 외에 즉시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이날 하오 3시부터 3일 상오2시까지 전국의 유원지 계곡 해수욕장등 주요관광지에 위치한 대중음식점 숙박업소등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강화된 방침에 따라 불법무허가업소는 현장에서 강제철거하는 한편 다시 적발된 위반업소는 곧바로 단전,단수조치했다.
1991-08-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