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50t 반입 추정… 재배농 큰 피해/일부는 농약허용치 백배이상 함유/통관관리 강화키로/관세청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인삼류가 최근 대량으로 국내에 반입돼 한국 인삼으로 둔갑,고가에 팔리고 있어 국내 인삼재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국내로 반입되는 중국산 인삼류중 일부는 농약의 일종인 BHC가 국내허용기준치보다 1백배 이상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인삼류의 수입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국내반입 인삼류의 거의 대부분이 여행자 휴대품이나 한약재 등으로 위장,밀반입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인삼류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부터이다.중국에 거주하는 한국교포들의 모국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통해 값싼 중국산 인삼류가 대거 반입되기 시작했다.작년초부터 현재까지 중국산 인삼류 반입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담배인삼공사측은 대략 1백50t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백억원어치로 인삼류의 연간 국내생산실적의 8%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국산 인삼류가 이처럼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은 한국 인삼에 비해 국제시장 거래가격이 10∼20%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산과 생김새가 비슷해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과 대만·홍콩지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중국산 인삼류 중에는 홍삼과 백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이들 중국산 인삼류의 국내반입규모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현지 공급책과 국내반입책,판매책등을 갖춘 중국산 인삼류의 밀반입조직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히고 있다.이들은 주로 여행자들에게 일당을 주고 1인당 중국산인삼 10∼20㎏씩을 휴대품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국내에 반입되는 중국산인삼류는 대부분 서울 경동시장을 통해 전국에 공급되고 있다.현재 경동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중국산인삼류의 시세를 보면 홍삼이 4년근 1㎏당 7만원선에,백삼이 4년근 1㎏당 4만3천∼5만3천원선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이같은 거래시세는 중국등지의 현지가격에 비해 홍삼은 10배나 비싼 수준이고 백삼도 3∼5배가량 비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산인삼류라는 사실을 밝히고 판매하는 경우이고,이것을 한국산인삼류로 둔갑시킬 경우 이보다 2배이상 비싼 값에 팔린다는게 시장상인들의 얘기다.
관세청은 2일 이같은 중국산인삼류 불법유통 사례를 없애기 위해 중국산인삼류의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측에 인삼류 수입추천 요건을 강화토록 요청하는등 중국산인삼류 반입을 적극 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이 허용되는 중국산인삼류의 반입량을 1인당 3백g짜리 인삼근 1상자와 2백㎖들이 인삼액즙 1병으로 제한키로 했다.<염주영기자>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인삼류가 최근 대량으로 국내에 반입돼 한국 인삼으로 둔갑,고가에 팔리고 있어 국내 인삼재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국내로 반입되는 중국산 인삼류중 일부는 농약의 일종인 BHC가 국내허용기준치보다 1백배 이상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인삼류의 수입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국내반입 인삼류의 거의 대부분이 여행자 휴대품이나 한약재 등으로 위장,밀반입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인삼류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부터이다.중국에 거주하는 한국교포들의 모국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통해 값싼 중국산 인삼류가 대거 반입되기 시작했다.작년초부터 현재까지 중국산 인삼류 반입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담배인삼공사측은 대략 1백50t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백억원어치로 인삼류의 연간 국내생산실적의 8%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국산 인삼류가 이처럼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은 한국 인삼에 비해 국제시장 거래가격이 10∼20%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산과 생김새가 비슷해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과 대만·홍콩지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중국산 인삼류 중에는 홍삼과 백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이들 중국산 인삼류의 국내반입규모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현지 공급책과 국내반입책,판매책등을 갖춘 중국산 인삼류의 밀반입조직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히고 있다.이들은 주로 여행자들에게 일당을 주고 1인당 중국산인삼 10∼20㎏씩을 휴대품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국내에 반입되는 중국산인삼류는 대부분 서울 경동시장을 통해 전국에 공급되고 있다.현재 경동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중국산인삼류의 시세를 보면 홍삼이 4년근 1㎏당 7만원선에,백삼이 4년근 1㎏당 4만3천∼5만3천원선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이같은 거래시세는 중국등지의 현지가격에 비해 홍삼은 10배나 비싼 수준이고 백삼도 3∼5배가량 비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산인삼류라는 사실을 밝히고 판매하는 경우이고,이것을 한국산인삼류로 둔갑시킬 경우 이보다 2배이상 비싼 값에 팔린다는게 시장상인들의 얘기다.
관세청은 2일 이같은 중국산인삼류 불법유통 사례를 없애기 위해 중국산인삼류의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측에 인삼류 수입추천 요건을 강화토록 요청하는등 중국산인삼류 반입을 적극 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이 허용되는 중국산인삼류의 반입량을 1인당 3백g짜리 인삼근 1상자와 2백㎖들이 인삼액즙 1병으로 제한키로 했다.<염주영기자>
1991-08-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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