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유 사장 구속수감/검찰,김기형씨도

「세모」 유 사장 구속수감/검찰,김기형씨도

박국평 기자 기자
입력 1991-08-02 00:00
수정 199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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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11억 사취 혐의/「오대양」사건 재수사 착수/전담반 50명 편성 「87년 기록」 정밀 재검토

【대전=박국평·최철호·최용규기자】 「오대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이기배부장검사)는 1일 주식회사 세모사장 유병언씨(50)와 세모의 전신인 삼우트레이딩 개발실과장을 지낸 김기형씨(41)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이날 하오 대전교도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사채를 끌어모은 송재화씨(45·여)와 삼우개발실 차장 안효삼씨(37),「구원파」지도자 권신찬목사의 조카 오수형씨(48)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유씨 등은 지난 82년 2월부터 87년 2월까지 달아난 송씨 등을 통해 「구원파」신도 34명으로부터 모두 11억6천5백여만원의 사채를 모집,사업자금으로 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30일 소환했던 전삼우트레이딩 부사장 서화남씨(47)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 82년부터 87년 2월까지 강석을(45·여)·송재화·김숙희(사망·당시 35세)·한호재씨(38·구속)등을 앞장세워 확인된 34명의 피해자들에게 종교적 구원을 약속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꾀어 ▲서울지역에서 7억3천9백여만원 ▲광주에서 3억6천7백여만원 ▲수원에서 5천7백여만원 등의 사채를 모아 자금난에 빠져있던 삼우트레이딩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숨진 「오대양」의 교주로 알려진 박순자씨를 통해 유입된 4억6천여만원은 아직 피해자의 신원과 돈을 준 날짜·장소를 밝히지 못해 혐의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밝혀진 유씨의 사기금액이 1건에 5억원을 넘지 않아 사기금액이 5억원을 넘을 때 처벌을 가중시킬수 있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앞으로의 수사로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드러나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구속과 함께 사채부분수사를 계속해 가면서 이미 수사를 담당했던 4명의 검사외에 서울지검 추호경검사등 지난 87년 당시 「오대양사건」을 맡았던 검사 6명을 지원받아 검사·경찰·수사관등 50명으로 전담 수사반을 구성,「오대양집단변사사건」과 「직원살해암매장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담수사반을 ▲오대양집단변사수사반 ▲직원 암매장수사반 ▲사채수사반 ▲기타 수사반등 4개반으로 나눠 이날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 87년 「오대양사건」관련 수사기록을 수원지검 등지에서 넘겨받아 정밀재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을 재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유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상오10시 1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함께 대전형사지법에 청구돼 하오3시30분쯤 발부됐다.

유씨 등은 이날 하오4시 검찰청사 4층 수사관실에서 수갑을 차고 수사관 2명의 호송아래 캐피탈 승용차로 곧바로 대전교도소로 갔다.

유씨는 수감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자 『모든것은 시간과 법이 해결해 줄것』이라고 말했다.
1991-08-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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