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조대 참가기관에 방위청 추가/법 개정안 5일 국회제출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30일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해나 복구지원을 행하는 「국제긴급원조대」에 자위대를 참가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국제긴급원조대법과 자위대법의 개정안을 각각 마련,오는 8월5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이 31일 정부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자위대의 참가는 원칙적으로 부대로서 참가하고 의료팀으로 의무관 20명을 포함 1백80명 정도를 파견토록 한다는 것이다.
긴급원조대법 개정안의 경우 외상이 원조대 파견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기관으로 방위청을 추가함으로써 자위대의 파병의 길을 열어 놓았다.
또 자위대법 개정안의 경우 ▲방위청 장관은 국제긴급원조활동을 행하기위해 부대등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외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긴급원조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는 등 2개조항을 추가했다.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30일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해나 복구지원을 행하는 「국제긴급원조대」에 자위대를 참가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국제긴급원조대법과 자위대법의 개정안을 각각 마련,오는 8월5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이 31일 정부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자위대의 참가는 원칙적으로 부대로서 참가하고 의료팀으로 의무관 20명을 포함 1백80명 정도를 파견토록 한다는 것이다.
긴급원조대법 개정안의 경우 외상이 원조대 파견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기관으로 방위청을 추가함으로써 자위대의 파병의 길을 열어 놓았다.
또 자위대법 개정안의 경우 ▲방위청 장관은 국제긴급원조활동을 행하기위해 부대등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외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긴급원조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는 등 2개조항을 추가했다.
1991-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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