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0일 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가게에 필요한 피해복구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무역금융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또 수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여신금지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이들에게 시설피해 복구자금을 예외적으로 내주고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한은의 지방중소기업자금대출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토록 했다.
또 수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여신금지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이들에게 시설피해 복구자금을 예외적으로 내주고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한은의 지방중소기업자금대출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토록 했다.
1991-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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