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마·호성개발등 부동산임대 업체/3자에 명의만 이전뒤 가족에 되넘겨
주식을 위장분산시키거나 변칙적으로 거래해 증여세및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10개 부동산임대업체의 관계자 64명에 대해 3백2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26일 부동산임대법인들의 주식변칙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빌딩임대법인인 리마산업 대주주 홍연수씨와 호성개발 전대표 이규한씨,연흥아세아소유주 김진태씨등 주식의 변칙거래를 통해 증여세등을 탈루한 64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59억원,증여세 1백47억원,상속세 85억원,법인세 11억원등 모두 3백2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홍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7백억원상당의 법인주식을 제3자명의로 위장분산시킨뒤 이중 99억원 상당의 주식을 딸(23세)이 취득한것처럼 변칙증여하고 빌딩부지 1천평(1백억원상당)도 자녀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27억원에 양도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결과 홍씨의 주식거래가 허위임을 밝혀내고 증여및 양도소득세 44억원을 추징했다.
호성개발 전대표 이씨는 자신소유의 빌딩과 법인주식 71·2%를 아들에게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않아 양도소득세 13억원과 상속세 84억원등 모두 9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연흥아세아대표 김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지난89년5월 처자에게 양도하고도 신고를 않아 양도소득세 22억원을 물게 됐다.
국세청조사결과 이들은 주식을 종업원등 제3자명의로 위장분산시킨뒤 다시 처자등이 양수받는 형식으로 꾸미거나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인데도 주식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양도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을 위장분산시키거나 변칙적으로 거래해 증여세및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10개 부동산임대업체의 관계자 64명에 대해 3백2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26일 부동산임대법인들의 주식변칙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빌딩임대법인인 리마산업 대주주 홍연수씨와 호성개발 전대표 이규한씨,연흥아세아소유주 김진태씨등 주식의 변칙거래를 통해 증여세등을 탈루한 64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 59억원,증여세 1백47억원,상속세 85억원,법인세 11억원등 모두 3백2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홍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7백억원상당의 법인주식을 제3자명의로 위장분산시킨뒤 이중 99억원 상당의 주식을 딸(23세)이 취득한것처럼 변칙증여하고 빌딩부지 1천평(1백억원상당)도 자녀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27억원에 양도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결과 홍씨의 주식거래가 허위임을 밝혀내고 증여및 양도소득세 44억원을 추징했다.
호성개발 전대표 이씨는 자신소유의 빌딩과 법인주식 71·2%를 아들에게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않아 양도소득세 13억원과 상속세 84억원등 모두 9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연흥아세아대표 김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지난89년5월 처자에게 양도하고도 신고를 않아 양도소득세 22억원을 물게 됐다.
국세청조사결과 이들은 주식을 종업원등 제3자명의로 위장분산시킨뒤 다시 처자등이 양수받는 형식으로 꾸미거나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인데도 주식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양도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1-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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