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수재복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현재 가구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무부가 26일 발표한 「수재복구 지원대책」에 따르면 피해주민이 사업등록증을 가진 상인인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을 1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피해상황이 극심한 때는 1천만원 한도를 넘는 대출도 가능토록 했다.
재무부는 수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시설복구자금 전액과 생산·판매가 정상화될때까지의 체불임금및 유실원자재의 구입자금등 긴급운영자금을 거래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피해기업이 수출업체인 경우는 무역금융 상환기간을 최고 50%까지 연장해주고,수출선수금을 받고도 수출의무 이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의무이행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수해복구비등 지원금은 해당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월급여가 50만원이하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수해복구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세재지원책도 강구키로 했다.
재무부가 26일 발표한 「수재복구 지원대책」에 따르면 피해주민이 사업등록증을 가진 상인인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을 1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피해상황이 극심한 때는 1천만원 한도를 넘는 대출도 가능토록 했다.
재무부는 수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시설복구자금 전액과 생산·판매가 정상화될때까지의 체불임금및 유실원자재의 구입자금등 긴급운영자금을 거래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피해기업이 수출업체인 경우는 무역금융 상환기간을 최고 50%까지 연장해주고,수출선수금을 받고도 수출의무 이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의무이행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수해복구비등 지원금은 해당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월급여가 50만원이하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수해복구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세재지원책도 강구키로 했다.
1991-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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