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높여 과세는 부당” 일부 반발/“투기 막아야 한다” 정부,기본 원칙 고수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예정통지가 시작되면서 과세대상자들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국세청은 이달부터 전국의 2만5천여 납세대상자들에게 예정세액을 통지하고 「고지전 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예정세액에 대한 납세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그러나 세정당국의 민원창구에는 억울한 세금의 감면을 호소하는 각종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투기과열을 빚었던 일부지역에서는 납세대상자의 농성등 집단반발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건설부·서울시·국세청의 관계자들로 관계부처 합동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원의 합리적인 처리와 제도보완작업에 들어갔다.
○국민공감대 바탕 도입
▷토초세개황◁
땅을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입된 제도다.개발이익환수법·택지소유상한법 등과 함께 토지공개념관련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땅을 통해 발생하는 투기적 이윤을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땅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지가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토초세는 과세대상 토지의 매매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므로 「이익이 있어야 과세한다」는 조세의 일반원칙에는 어긋나는 제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토초세는 매3년단위로 과세하며 매년 1회 예정과세를 한뒤 3년마다 정산토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부과되는 첫 예정과세의 대상토지는 지난해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백89개 읍·면·동 지역내의 유휴토지중 연간 지가가 30.87%(전국 평균상승률의 1.5배)이상 오른 토지다.
건설부가 매년 전국의 일정한 표본지역(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토지에 대해 개별지가를 결정한다.세액은 과세기준이 된 상승률을 초과한 상승분의 50%이다.
○영종·용유도 반발거세
▷반발사례◁
토초세에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인천세무서 관내의 영종·용유도 지역이다.신국제공항 개발예정지인 이곳은 지난 89년 인천시에 편입,공항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땅값이 치솟은 지역이다.이 지역의 평균 공시지가는 70% 가까이 올랐고 최고 2백%까지 오른 곳도 있다.일부 주민들은 「토초세비상대책위」를 구성,『토초세는 세금인가 재산의 몰수인가』라는 플래카드를 동네 곳곳에 내거는 등 집단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과세대상자의 80%가 서울등에 거주하는 외지인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유휴토지보유자로 간주하고 있다.또 현지주민인 경우에는 불재지주보다 세부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원창구에 들어오는 민원의 내용도 각양각색이다.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사는 박모씨의 경우 녹지지역내에 2백평 규모의 밭을 갖고 있으나 자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토초세 예정과세통지를 받았다.그러나 박씨는 이 지역에 10년이상 계속 거주했으며 일손이 없어 대리인을 두어 경작하고 있을 뿐이므로 토초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관할세무서는 실사결과 자경농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예정통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유지속 부분보완
▷개선방향◁
토지투기는 막아야 한다는 기본정책방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행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행상의 미비점은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한때 정치권에서 선거를 의식,토초세의 폐지 또는 연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이 제도가 땅투기를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키는데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과 토초세를 완화할 경우 정부 개혁의지의 후퇴로 인식될 것이라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원칙유지 부분보완」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초세 합동대책실무위에서 민원을 취합,분석한 뒤 개선사항을 연말쯤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초세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크게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과세표준지가(공시지가와 개별지가) 산정기관과 과세기관이 다르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땅값이 계속 오를 때는 큰 효과를 볼수 있으나 최근처럼지가가 안정세이거나 내림세일 때는 과세대상자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서만 유사제도 시행
▷외국의 입법례◁
토초세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그리 흔치 않다.이탈리아의 부동산증가세,대만의 토지증가세,영국의 개발토지세를 예로 들수 있다.그러나 이탈리아만이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대만은 지난 54년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은 유보하고 있고 영국은 지난 76년부터 10년간 시행한 후 폐지했다.<염주영·육철수기자>
◎도로로 편입된 공장부지는 과세대상서 제외
○민원 문답풀이
재무부와 국세청및 일선세무서에 최근 들어오고 있는 토초세와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을 몇가지 사례로 나누어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공장부지중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답◁
아니다.공장용지중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지만 사용중인 공장용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사도는 과세대상인가.
▷답◁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상의 도로인 경우라도 도로와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면 대상이 아니다.
▷문◁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는.
▷답◁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이나 무허가 주택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답◁
지하층을 포함,해당건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문◁
건축허가 제한기간중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경우는.
▷답◁
이 경우 과세제외기간은 정부의 건축허가제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토지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정부의 건축허가제한 조치로 건축을 못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건축허가제한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예정통지가 시작되면서 과세대상자들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국세청은 이달부터 전국의 2만5천여 납세대상자들에게 예정세액을 통지하고 「고지전 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예정세액에 대한 납세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그러나 세정당국의 민원창구에는 억울한 세금의 감면을 호소하는 각종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투기과열을 빚었던 일부지역에서는 납세대상자의 농성등 집단반발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건설부·서울시·국세청의 관계자들로 관계부처 합동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원의 합리적인 처리와 제도보완작업에 들어갔다.
○국민공감대 바탕 도입
▷토초세개황◁
땅을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입된 제도다.개발이익환수법·택지소유상한법 등과 함께 토지공개념관련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땅을 통해 발생하는 투기적 이윤을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땅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지가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토초세는 과세대상 토지의 매매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므로 「이익이 있어야 과세한다」는 조세의 일반원칙에는 어긋나는 제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토초세는 매3년단위로 과세하며 매년 1회 예정과세를 한뒤 3년마다 정산토록 하는 제도이다.올해 부과되는 첫 예정과세의 대상토지는 지난해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백89개 읍·면·동 지역내의 유휴토지중 연간 지가가 30.87%(전국 평균상승률의 1.5배)이상 오른 토지다.
건설부가 매년 전국의 일정한 표본지역(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토지에 대해 개별지가를 결정한다.세액은 과세기준이 된 상승률을 초과한 상승분의 50%이다.
○영종·용유도 반발거세
▷반발사례◁
토초세에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인천세무서 관내의 영종·용유도 지역이다.신국제공항 개발예정지인 이곳은 지난 89년 인천시에 편입,공항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땅값이 치솟은 지역이다.이 지역의 평균 공시지가는 70% 가까이 올랐고 최고 2백%까지 오른 곳도 있다.일부 주민들은 「토초세비상대책위」를 구성,『토초세는 세금인가 재산의 몰수인가』라는 플래카드를 동네 곳곳에 내거는 등 집단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과세대상자의 80%가 서울등에 거주하는 외지인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유휴토지보유자로 간주하고 있다.또 현지주민인 경우에는 불재지주보다 세부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원창구에 들어오는 민원의 내용도 각양각색이다.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사는 박모씨의 경우 녹지지역내에 2백평 규모의 밭을 갖고 있으나 자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토초세 예정과세통지를 받았다.그러나 박씨는 이 지역에 10년이상 계속 거주했으며 일손이 없어 대리인을 두어 경작하고 있을 뿐이므로 토초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관할세무서는 실사결과 자경농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예정통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유지속 부분보완
▷개선방향◁
토지투기는 막아야 한다는 기본정책방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행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행상의 미비점은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한때 정치권에서 선거를 의식,토초세의 폐지 또는 연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이 제도가 땅투기를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키는데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과 토초세를 완화할 경우 정부 개혁의지의 후퇴로 인식될 것이라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원칙유지 부분보완」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초세 합동대책실무위에서 민원을 취합,분석한 뒤 개선사항을 연말쯤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초세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크게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과세표준지가(공시지가와 개별지가) 산정기관과 과세기관이 다르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땅값이 계속 오를 때는 큰 효과를 볼수 있으나 최근처럼지가가 안정세이거나 내림세일 때는 과세대상자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서만 유사제도 시행
▷외국의 입법례◁
토초세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그리 흔치 않다.이탈리아의 부동산증가세,대만의 토지증가세,영국의 개발토지세를 예로 들수 있다.그러나 이탈리아만이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대만은 지난 54년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은 유보하고 있고 영국은 지난 76년부터 10년간 시행한 후 폐지했다.<염주영·육철수기자>
◎도로로 편입된 공장부지는 과세대상서 제외
○민원 문답풀이
재무부와 국세청및 일선세무서에 최근 들어오고 있는 토초세와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을 몇가지 사례로 나누어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공장부지중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답◁
아니다.공장용지중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지만 사용중인 공장용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사도는 과세대상인가.
▷답◁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상의 도로인 경우라도 도로와 일반토지의 구분이 뚜렷하면 대상이 아니다.
▷문◁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는.
▷답◁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이나 무허가 주택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답◁
지하층을 포함,해당건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문◁
건축허가 제한기간중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경우는.
▷답◁
이 경우 과세제외기간은 정부의 건축허가제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토지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정부의 건축허가제한 조치로 건축을 못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건축허가제한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91-07-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