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덤핑공세에 「정공법」 대응/국내산업 피해 심각… 자구 절실/미 반발 의식,덤핑률 4% 낙착/정부 규제의지의 약화로 비칠 우려도
23일 관세심의위원회가 내린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인 국내산업보호장치의 첫발동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이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본계의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은 앞으로 이들 국가와의 통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행위인 덤핑에 대한 합법적인 규제권을 갖게된 것은 지난 86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덤핑방지협정에 가입하면서부터다.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덤핑규제권의 행사를 자제해왔다.우리가 국내수입품의 덤핑을 규제하면 우리의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의 더욱 가혹한 덤핑규제를 촉발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통상관계 파장 우려
지난 86년 GATT의 덤핑방지협정 가입이후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덤핑제소 건수는 지난 5년동안 모두 8건에 이르고 있다.이 가운데 이번에 덤핑방지관세를 물리기로 한 폴리아세탈수지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모두 제소대상 기업이 수출자제 또는 수출가격의 인상을 약속하는 선에서 중도화해 형식으로 처리됐다.덤핑규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방침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시작되면서 가속화하고 있는 시장개방 추세는 덤핑규제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종래대응방식에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부도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상품을 구태의연한 관세및 비관세 장벽으로 막을 수 없을뿐더러 우리의 덤핑수출에 대해 상대국이 「아량」으로 눈감아주기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듀폰·훽스트셀라니스·아사히케미컬등 미·일본계 3개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개방화 시대에 불가피한 통상정책의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즉 덤핑규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정부의 대응방식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또 한편으로 기술·자본·정보를 독점하고 전세계에 걸친 거대한 조직을 통해 독점이윤을 노리는 다국적 기업의 무자비한 국내시장 침탈행위에 처음으로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조선반사 생리 발동
문제가 된 폴리아세탈수지는 금속과 비슷한 정도의 강도와 내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게는 금속의 10분의1 수준으로 차세대의 금속대체물질로 각광받는 첨단소재이다.세계적인 추세인 제품의 경량화를 위해 필수적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소재로서 각종 자동차부품·컴퓨터·전자·오디오비디오테이프 등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덤핑방지관세를 물게된 듀폰등 외국3개사는 국내업계가 자체생산능력을 갖기 시작한 지난 88년 이전까지는 국내의 폴리아세탈수지시장을 과점해 왔다.그러나 이들 3개사는 국내에서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KEP)사가 설립돼 폴리아세탈수지 생산을 개시하자 폴리아세탈수지의 국내공급가격을 자국내 판매가격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관세청의 조사결과 덤핑률이 듀폰의 경우 최고 92.2%,아사히케미컬은 최고 1백7.6%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국내업계는 듀폰등의 이같은 덤핑공세를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생산기반을 초기에 초토화하기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어린 싹은 자라기 전에 잘라 없애야 한다』는 다국적기업들의 조건반사적인 생리가 발동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국기업 전면 공세
이같은 덤핑공세로 국내생산업자인 KEP사의 89년 세전순이익률은 1.6%로 국내화학산업의 평균수익률 3.24%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90년 들어서는 적자를 보였다.폴리아세탈수지산업이 엄청난 시설투자를 요하는 대규모 장치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동종산업의 평균수익률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은 듀폰 등의 덤핑수출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어느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으로의 전환과 다국적기업의 국내시장 침탈에 대한 제재라는 매우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세심의위가 4%의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한 것은 이같은 취지를 크게 퇴색케 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덤핑관세율은 듀폰등 3개 덤핑업체의 실제 덤핑률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이같은 결정은 듀폰사등이 미통상대표부(USTR)를 앞세워 협의를 요청하는 등의 「실력행사」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모처럼 어렵게 결정한 정부의 덤핑규제 의지가 상징적인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염주영기자>
23일 관세심의위원회가 내린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인 국내산업보호장치의 첫발동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이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본계의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은 앞으로 이들 국가와의 통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행위인 덤핑에 대한 합법적인 규제권을 갖게된 것은 지난 86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덤핑방지협정에 가입하면서부터다.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덤핑규제권의 행사를 자제해왔다.우리가 국내수입품의 덤핑을 규제하면 우리의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의 더욱 가혹한 덤핑규제를 촉발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통상관계 파장 우려
지난 86년 GATT의 덤핑방지협정 가입이후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덤핑제소 건수는 지난 5년동안 모두 8건에 이르고 있다.이 가운데 이번에 덤핑방지관세를 물리기로 한 폴리아세탈수지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모두 제소대상 기업이 수출자제 또는 수출가격의 인상을 약속하는 선에서 중도화해 형식으로 처리됐다.덤핑규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방침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시작되면서 가속화하고 있는 시장개방 추세는 덤핑규제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종래대응방식에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부도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상품을 구태의연한 관세및 비관세 장벽으로 막을 수 없을뿐더러 우리의 덤핑수출에 대해 상대국이 「아량」으로 눈감아주기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듀폰·훽스트셀라니스·아사히케미컬등 미·일본계 3개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개방화 시대에 불가피한 통상정책의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즉 덤핑규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정부의 대응방식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또 한편으로 기술·자본·정보를 독점하고 전세계에 걸친 거대한 조직을 통해 독점이윤을 노리는 다국적 기업의 무자비한 국내시장 침탈행위에 처음으로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조선반사 생리 발동
문제가 된 폴리아세탈수지는 금속과 비슷한 정도의 강도와 내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게는 금속의 10분의1 수준으로 차세대의 금속대체물질로 각광받는 첨단소재이다.세계적인 추세인 제품의 경량화를 위해 필수적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소재로서 각종 자동차부품·컴퓨터·전자·오디오비디오테이프 등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덤핑방지관세를 물게된 듀폰등 외국3개사는 국내업계가 자체생산능력을 갖기 시작한 지난 88년 이전까지는 국내의 폴리아세탈수지시장을 과점해 왔다.그러나 이들 3개사는 국내에서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KEP)사가 설립돼 폴리아세탈수지 생산을 개시하자 폴리아세탈수지의 국내공급가격을 자국내 판매가격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관세청의 조사결과 덤핑률이 듀폰의 경우 최고 92.2%,아사히케미컬은 최고 1백7.6%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국내업계는 듀폰등의 이같은 덤핑공세를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생산기반을 초기에 초토화하기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어린 싹은 자라기 전에 잘라 없애야 한다』는 다국적기업들의 조건반사적인 생리가 발동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국기업 전면 공세
이같은 덤핑공세로 국내생산업자인 KEP사의 89년 세전순이익률은 1.6%로 국내화학산업의 평균수익률 3.24%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90년 들어서는 적자를 보였다.폴리아세탈수지산업이 엄청난 시설투자를 요하는 대규모 장치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동종산업의 평균수익률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은 듀폰 등의 덤핑수출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어느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으로의 전환과 다국적기업의 국내시장 침탈에 대한 제재라는 매우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세심의위가 4%의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한 것은 이같은 취지를 크게 퇴색케 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덤핑관세율은 듀폰등 3개 덤핑업체의 실제 덤핑률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이같은 결정은 듀폰사등이 미통상대표부(USTR)를 앞세워 협의를 요청하는 등의 「실력행사」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모처럼 어렵게 결정한 정부의 덤핑규제 의지가 상징적인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염주영기자>
1991-07-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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