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2차」서도 70명 모집/조씨,30억 또 사취

「구의2차」서도 70명 모집/조씨,30억 또 사취

입력 1991-07-23 00:00
수정 199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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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 주택조합 사무장 구속

조춘자씨의 조합주택 사기분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동부지청은 22일 구의연합주택조합에 가입한 면목동지역주택조합 사무장 김진희씨(34·서울 강동구 천호동163)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월23일 근저당설정등 서류미비로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미 구속된 구의주택조합장 남승수씨(32)에게 『구청직원에게 잘 부탁해 해결하겠다』는 구실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지난 4월중순 구의2차(광장동)주택조합분양에도 김모씨(35·여)명의로 1백20가구를 할당받았다고 속여 7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이들로부터 30여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자금출처 수사등 보강수사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991-07-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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