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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는 20일 박태호씨(29·회사원·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19동106호)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박씨는 지난 4월26일 상오1시30분쯤 부인 김모씨(26)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얼굴과 배 등을 마구 때려 임신4개월의 태아를 유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지난 1월15일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갈때부터 예식장사용비 분담문제로 말다툼을 벌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1-07-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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