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는 20일 박태호씨(29·회사원·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19동106호)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4월26일 상오1시30분쯤 부인 김모씨(26)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얼굴과 배 등을 마구 때려 임신4개월의 태아를 유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지난 1월15일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갈때부터 예식장사용비 분담문제로 말다툼을 벌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4월26일 상오1시30분쯤 부인 김모씨(26)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얼굴과 배 등을 마구 때려 임신4개월의 태아를 유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지난 1월15일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갈때부터 예식장사용비 분담문제로 말다툼을 벌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1-07-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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