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왜 만들었는가(사설)

환경처는 왜 만들었는가(사설)

입력 1991-07-21 00:00
수정 199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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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행정은 지금 과연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문제를 진실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이 며칠새 관심사로 등장한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가장 앞서서 무시하고 있는곳이 바로 행정당국이란 사실이다.분당·일산·평촌등 모든 대규모 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과 서울지하철 7호선이 바로 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는 중이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조금이나마 막기위해 마련된 이 최소의 제도적장치를 묵살해온 공공기관 현상은 기실 이런 몇개의 경우만이 아니다.지난 한해만 되돌아봐도 무려 1백59개의 공공기관이 앞장서 제도를 묵살하다가 환경처에 의해 적발을 당했었다.건설부의 안동댐건설은 상수도 보호구역 계획마저 없이 진행됐고,철도청의 서울남부화물기지는 오수정화시설마저 설치하지 않았던게 지적사항이었다.곳곳의 공공택지개발들이 쓰레기·소음·먼지·방음들의 문제를 아예 도외시하고 있는것쯤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현실이다.도대체 이를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한심해 보이는 실정이고 이렇게라도 밀어젖혀야 맡은바 일을 하나 해낼수 있다는 감각이 너무 심하게 굳어져 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오늘날 변하고 있는것은 단순히 정책이나 절차들이 아니다.지구차원에서의 문명의 양식이 변화되는 단계이다.뿐만아니라 오염의 문제들은 공상과학소설의 소재가 아니라 목전에 체감되는 구체적 사실이다.그럼에도 한나라 행정의 시각자체가 그저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귀찮은 조건쯤으로 환경오염문제를 보고 있다는 현상은 논리이전에 감각적 창피함까지 느끼게 하는것에 불과하다.혹시 개인들이 몽매할때에 이를 이끌어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것이 공무행정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면 이런 묵살행정은 그것만으로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자리를 물러나는것이 옳다고 해야할 일인 것이다.

그런가하면 환경정책의 형식은 그나름대로 진전을 하고 있다.엊그제 환경처가 새로 입법예고한것에 자연환경보전법이라는 것이 있다.도시마다 일정면적의 녹지를 확보토록하고 이의 용도변경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법안이다.20년이상된 산림지역과 고산초원지역은 또환경처 승인없이는 개발하지 못한다는 조문도 들어 있다.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법이 비록 성립이 되더라도 과연 집행이 가능할까를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이것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우리의 행정세태이고 또한 관행이기 때문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19일 정식으로 발족했다.현재 이 조정위가 가진 권한의 범위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어떤 분쟁을 어느 정도 조정해 주려는지에 대한 기본적 태도이다.환경분쟁은 대부분 즉물적 이해에 얽혀 있다.그러나 분쟁조정의 대전제는 전체 인간환경의 추상적 목적이다.결국 많은 사례들이 마치 행정자신이 환경평가제도를 묵살하듯이 현실편의주의로 흐르게 될것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환경처를 만든 국가기본의지에 접근하게 될것인가.더 쉽게 말해서 환경처는 왜 만들었는가.행정 스스로 우선 대답을 해야만 할것이다.

1991-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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