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단이탈·명령불복등 대상/항명죄도 「적법 명령」때만 인정
국방부는 20일 92년부터 현역병(사병·하사관·방위병포함)이 근무지이탈이나 명령불복종등 군형법위반범죄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남은 복무기간을 과오없이 마치고 제대하면 군대전과를 말소해주는 「특수전과말소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국방부는 또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치 않을때 처벌토록한 군형법상항명죄의 구성요건을 「직무상 적법한 명령」으로 구체화하고 엄벌위주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형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비현실적인 조문도 대폭 정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형법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군형법은 지난 62년 제정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골격자체가 바뀌기는 29년만에 처음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전과말소제도」는 현역병이 복무중 ▲군무이탈·초소이탈(미수포함) ▲초령(초령)위반및 군무기피 목적의 속임수 ▲항명·상관제지불복종·명령위반 ▲상관면전모욕·초병모욕 ▲과실에 의한 군용물손괴및 군용물분실 ▲초소침법·무단이탈·추행 등의 죄를 범해 2년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고 군교도소에서 복역했더라도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때에는 본인 또는 군검찰관의 신청에 의해 군사법원이 형의 실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평시의 가벼운 군무이탈죄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10년이하의 징역으로 낮추고 과실로인해 군용물을 손괴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낮추었다.
개정안은 가중처벌대상인 총포·탄약·폭발물 등과 관련된 군용범죄의 법정하한선도 현행 「10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총포·탄약·폭발물이외의 군용물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토록 했다.
국방부는 20일 92년부터 현역병(사병·하사관·방위병포함)이 근무지이탈이나 명령불복종등 군형법위반범죄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남은 복무기간을 과오없이 마치고 제대하면 군대전과를 말소해주는 「특수전과말소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국방부는 또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치 않을때 처벌토록한 군형법상항명죄의 구성요건을 「직무상 적법한 명령」으로 구체화하고 엄벌위주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형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비현실적인 조문도 대폭 정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형법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군형법은 지난 62년 제정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되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골격자체가 바뀌기는 29년만에 처음이다.
국방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전과말소제도」는 현역병이 복무중 ▲군무이탈·초소이탈(미수포함) ▲초령(초령)위반및 군무기피 목적의 속임수 ▲항명·상관제지불복종·명령위반 ▲상관면전모욕·초병모욕 ▲과실에 의한 군용물손괴및 군용물분실 ▲초소침법·무단이탈·추행 등의 죄를 범해 2년미만의 실형을 선고받고 군교도소에서 복역했더라도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때에는 본인 또는 군검찰관의 신청에 의해 군사법원이 형의 실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평시의 가벼운 군무이탈죄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10년이하의 징역으로 낮추고 과실로인해 군용물을 손괴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던 것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낮추었다.
개정안은 가중처벌대상인 총포·탄약·폭발물 등과 관련된 군용범죄의 법정하한선도 현행 「10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총포·탄약·폭발물이외의 군용물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토록 했다.
1991-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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