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규제 11년만에 완전개방/자율학습·보충수업은 폐지/시행여부 교육감에 위임/교육부
초·중·고교생의 학기중 학원수강이 오는 2학기부터 전면 허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재학생의 학원수강허용 여부와 보충학습,자율학습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재학생의 학원수강은 지난 80년 7월 이후 계속 불허해 오다 89년 6월 대학생의 과외교습이 풀리면서 방학중에만 부분적으로 허용된바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은 이에따라 교사·학부모·교육위원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원수강을 허용하거나 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하게 된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 교육감들은 재학생의 학기중 학원수강허용을 건의한바 있다.
초·중·고교생의 학기중 학원수강이 오는 2학기부터 전면 허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재학생의 학원수강허용 여부와 보충학습,자율학습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재학생의 학원수강은 지난 80년 7월 이후 계속 불허해 오다 89년 6월 대학생의 과외교습이 풀리면서 방학중에만 부분적으로 허용된바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은 이에따라 교사·학부모·교육위원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원수강을 허용하거나 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하게 된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 교육감들은 재학생의 학기중 학원수강허용을 건의한바 있다.
1991-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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