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양,회사정리절차 신청/증권거래소,공시지연 조사

흥양,회사정리절차 신청/증권거래소,공시지연 조사

입력 1991-07-19 00:00
수정 199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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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흥양(사장 김운석)이 지난 15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회사의 김재봉 상무는 18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자금사정의 악화에 따른 외부차입금 및 금융비용의 증대로 지난 15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인 인천지법은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18일자로 회사재산보전 가처분결정을 내린 뒤 추후 정밀심사를 통해 정식처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19일 흥양 주식에 대해 현재 시장 1부종목에서 관리종목으로 변경 지정한 뒤 이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하는 한편 공시지연에 따른 불공정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 회사가 지난 15일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내고도 18일 하오6시쯤에야 뒤늦게 공시를 한 사실을 중시,내부자거래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매매심사에 착수했다.

흥양의 주식은 지난 15일과 16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며 연이틀 하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18일에도 14만2천1백20주가 거래되며 3백원이 올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



흥양은 지난 74년 6월 설립된 자본금 60억원 규모의 소형 TV,전화기 제조업체로 지난 88년 1월에 상장됐으나 최근 시중자금난의 여파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1-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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