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서해 특정지역내에서의 어업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18일 수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상경비와 어민보호를 위해 설정한 서해 특정지역에서의 어업기간을 유자망과 낭장망어업의 경우 3∼6월과 9∼12월로 제한,허용하던 것을 3∼12월로 확대해 7∼8월에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자망과 낭장망및 연승·형망어업에 대해서도 서해어로보호본부장이 어로보호상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1∼2월에도 조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 수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상경비와 어민보호를 위해 설정한 서해 특정지역에서의 어업기간을 유자망과 낭장망어업의 경우 3∼6월과 9∼12월로 제한,허용하던 것을 3∼12월로 확대해 7∼8월에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자망과 낭장망및 연승·형망어업에 대해서도 서해어로보호본부장이 어로보호상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1∼2월에도 조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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