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유세·신문광고 허용 검토/비용은 정부·자치단체서 부담

TV유세·신문광고 허용 검토/비용은 정부·자치단체서 부담

입력 1991-07-18 00:00
수정 199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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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명 기준 11개 분구안 유력/민자,선거법개정 적극 추진

민자당은 여야총재가 16일 청와대회담에서 선거공영제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국고지원에 의한 TV유세및 신문광고허용 등을 포함한 선거법개정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민방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해 입후보자들이 10분씩 경력과 정견을 발표토록 하며 그 비용은 정부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여야협상을 거쳐 추진해나가겠다고 김윤환사무총장이 17일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현행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회의 허용 ▲선거운동원수의 대폭 축소 ▲18일의 선거운동기간을 16일로 단축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이다.

김총장은 또 정치자금의 양성화문제와 관련,무역협회·전경련 등 협회나 금융단체에서 여당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은 무지정기탁금으로 돌려 일정 몫을 야당측에 분배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선거구제변경에 대해 ▲소선거구제 분구인구기준 35만명을 유지해 11개 선거구를 나눠주는 방안 ▲30만명으로 낮춰 23개 선거구를 증구하는 방안 ▲1구 6∼9인선출의 대선거구제 등 3개 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11개 분구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1991-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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