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결정/서울대·제주대·21세기연 등에/비행훈련장 92만평은 재심 청구키로
한진그룹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제주도의 제동목장 부지 총 3백90만평중 2백98만평을 제주대와 서울대,장학재단인 21세기한국연구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92만평에 대해서는 민간조종사 양성을 위해 지난 89년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비행장 확장사업을 추진해왔던 점을 들어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진그룹은 15일 『제동목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긴 했으나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각별한 애정으로 개척한 초지라는 점을 감안,국가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매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부동산은 제주대(70만평)와 서울대(60만평)에 1백30만평,21세기한국연구재단에 1백68만평이다.
한진그룹은 그러나 『나머지 92만평은 민간조종사 양성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감안할때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주거래은행에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하고 『한진의 입장에선 당연히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룹 관계자는 문제의 부지가 목장용지이기 때문에 농과대학이 있는 국립대에 기부,축산발전을 위해 연구사업을 펼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청소년 가장 지원등 사회불우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펴는 장학재단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측은 90년 정부의 5·8조치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제동목장 땅 4백61만평 가운데 10만평을 인근 교래리 주민들에게 매각한데 이어 미개간지 61만평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했으나 나머지 3백90만평은 목초지 보존과 조종사 양성을 위한 필수부지라는 점을 들어 매각을 보류해 왔었다.
한진이 운영하는 인하대와 항공대가 기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편법으로 계속 소유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제주도의 제동목장 부지 총 3백90만평중 2백98만평을 제주대와 서울대,장학재단인 21세기한국연구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92만평에 대해서는 민간조종사 양성을 위해 지난 89년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비행장 확장사업을 추진해왔던 점을 들어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진그룹은 15일 『제동목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을 받긴 했으나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각별한 애정으로 개척한 초지라는 점을 감안,국가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매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부동산은 제주대(70만평)와 서울대(60만평)에 1백30만평,21세기한국연구재단에 1백68만평이다.
한진그룹은 그러나 『나머지 92만평은 민간조종사 양성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감안할때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주거래은행에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하고 『한진의 입장에선 당연히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룹 관계자는 문제의 부지가 목장용지이기 때문에 농과대학이 있는 국립대에 기부,축산발전을 위해 연구사업을 펼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청소년 가장 지원등 사회불우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펴는 장학재단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측은 90년 정부의 5·8조치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제동목장 땅 4백61만평 가운데 10만평을 인근 교래리 주민들에게 매각한데 이어 미개간지 61만평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했으나 나머지 3백90만평은 목초지 보존과 조종사 양성을 위한 필수부지라는 점을 들어 매각을 보류해 왔었다.
한진이 운영하는 인하대와 항공대가 기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편법으로 계속 소유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991-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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