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5일하오 당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유지하면서 11개 증설하는 안을 선거법개정의 1안으로 채택,이번달말 당무회의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전국구의원수를 현재지역구의 3분의 1인 것을 4분의 1로 줄여 59석이 되도록해 전체의원정수는 현행 2백99명보다 5명이 적은 2백94명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전국구의원수를 현재지역구의 3분의 1인 것을 4분의 1로 줄여 59석이 되도록해 전체의원정수는 현행 2백99명보다 5명이 적은 2백94명이 되도록 하고 있다.
1991-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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