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등은 구체적 혐의 못잡아
정태수한보그룹회장의 개인재산이 압류되고 또 그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보그룹 전반에 대한 과세문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한보측이 수서지구 땅 4만8천평을 주택조합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4백27억여원에 대한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부과여부,한보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와 그에 따른 추징세액 규모등이 그것이다.
이가운데 특별부가세는 「부과할 수 없는」것으로 이미 판정이 났다.
이는 당초부터 예상된 결과이다.한보측이 수서땅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총 2백79억원.또 조합측에 양도한 가격은 계약서상 모두 7백6억원으로 돼 있고 등기도 조합측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 특별분양이 백지화되고 해당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됨에 따라 한보와 조합측의 매매계약은 원인무효로 처리됐다.
따라서 4백27억원의 양도차익 자체가 사라져 특별부가세 문제는 자연 해소된 셈이다.한보가 서울시에 땅을 수용당할 때 비록 66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지만 이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에 양도및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돼 특별부가세 부분은 면세됐다.
다만 양도차익이 법인소득에 잡혀 지난 3월 법인세신고액 51억여원의 바탕이 됐다.
한편 한보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입장이다.
국세청은 13일 한보주택과 한보상사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이유로 한보철강등 그룹내 타법인은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조사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세무사찰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대해 국세청은 『세무사찰은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자,즉 형사처벌 대상자를 조사할 때만 적용된다』면서 그 가능성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한보주택에 대해서도,수서사건이후 서면조사를 벌이던 지난 3월 회사측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법절차상의 「긴급법인조사」에 들어갔다는 것.
국세청의 한관계자는 조사결과 탈루세액을 찾아냈으며 그대부분은 인정이자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즉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지급할 때 한보측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관계자는 8월중이면 한보주택에 대한 추징세액을 통보할 수 있으므로 한보와 관련한 과세문제는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보가 내야 할 세금은 제3자명의로 수서땅을 구입한데 따른 증여세 1백11억원이 있는데 한보측이 3년에 걸쳐 나누어 내겠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용원기자>
정태수한보그룹회장의 개인재산이 압류되고 또 그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보그룹 전반에 대한 과세문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한보측이 수서지구 땅 4만8천평을 주택조합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4백27억여원에 대한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부과여부,한보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도와 그에 따른 추징세액 규모등이 그것이다.
이가운데 특별부가세는 「부과할 수 없는」것으로 이미 판정이 났다.
이는 당초부터 예상된 결과이다.한보측이 수서땅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총 2백79억원.또 조합측에 양도한 가격은 계약서상 모두 7백6억원으로 돼 있고 등기도 조합측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 특별분양이 백지화되고 해당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됨에 따라 한보와 조합측의 매매계약은 원인무효로 처리됐다.
따라서 4백27억원의 양도차익 자체가 사라져 특별부가세 문제는 자연 해소된 셈이다.한보가 서울시에 땅을 수용당할 때 비록 66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지만 이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에 양도및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돼 특별부가세 부분은 면세됐다.
다만 양도차익이 법인소득에 잡혀 지난 3월 법인세신고액 51억여원의 바탕이 됐다.
한편 한보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입장이다.
국세청은 13일 한보주택과 한보상사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이유로 한보철강등 그룹내 타법인은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조사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세무사찰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대해 국세청은 『세무사찰은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자,즉 형사처벌 대상자를 조사할 때만 적용된다』면서 그 가능성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한보주택에 대해서도,수서사건이후 서면조사를 벌이던 지난 3월 회사측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법절차상의 「긴급법인조사」에 들어갔다는 것.
국세청의 한관계자는 조사결과 탈루세액을 찾아냈으며 그대부분은 인정이자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즉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지급할 때 한보측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관계자는 8월중이면 한보주택에 대한 추징세액을 통보할 수 있으므로 한보와 관련한 과세문제는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보가 내야 할 세금은 제3자명의로 수서땅을 구입한데 따른 증여세 1백11억원이 있는데 한보측이 3년에 걸쳐 나누어 내겠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용원기자>
1991-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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