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별거래 중매/2회 위반땐 허가취소/농수산부,15일부터

농산물 개별거래 중매/2회 위반땐 허가취소/농수산부,15일부터

입력 1991-07-13 00:00
수정 199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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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과실류와 포장채소류를 상장경매하지 않고 개별 위탁거래하는 중매인들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과실류와 포장채소류의 상장 경매를 의무화하고 이날부터 15일까지를 특별계도기간으로 설정,집중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데 15일이후에는 상장 경매 불이행 중매인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중매인에 대해서는 1회위반시 업무정지를,2회위반시는 허가취소를 하기로 했다.

1991-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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