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와 치안본부는 12일 오는 8월1일 경찰청발족과 동시에 가동될 경찰위원회및 치안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권한등에 관한 시행령안을 확정,7명의 경찰위원회위원 가운데 상임위원 1인은 직급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고 초대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업무협조,조정등을 위해 설치되는 치안행정협의회위원 7인은 중립적인 지역인사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추천,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했다.
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업무협조,조정등을 위해 설치되는 치안행정협의회위원 7인은 중립적인 지역인사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추천,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했다.
1991-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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