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유원지/쓰레기 버리면 과태료/하천 세차에도 최고 1백만원

해수욕장/유원지/쓰레기 버리면 과태료/하천 세차에도 최고 1백만원

입력 1991-07-12 00:00
수정 199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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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전국 46곳 일제단속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산 등에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최하 4천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하천에서의 세차행위 등에 대해서도 최고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환경처는 11일 피서철을 맞아 13일부터 8월18일 까지 6개 지방환경청·한국자원재생공사·환경관리공단 소속 2백30여명의 직원과 차량들로 46개 「피서철환경정화반」을 편성,주말마다 피서지에서 이같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따라 버린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1㎏미만은 4천원,1;1백㎏미만은 1만원,1백㎏∼1t은 4만원,1t을 넘을 때는 t마다 4만원씩을 추가로 물린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피서지에서의 음식물 찌꺼기 투기행위와 불법 세차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1991-07-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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