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사분규 크게 줄었다/노동부 집계

불법 노사분규 크게 줄었다/노동부 집계

입력 1991-07-11 00:00
수정 199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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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70%가 “적법”… 시위연계는 8%/이익분쟁이 84.5%… 「정치성」은 15.5%

올들어 불법 노사분규가 감소,합법·온건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사분규는 1백87건으로 이 가운데 1백25건이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쟁의를 벌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에 비해 23.9%가 높은 66.9%가 합법적인 노동 쟁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나머지 62건은 불법노사분규로 이중 48%는 쟁의발생신고나 냉각기간중의 쟁의행위금지를 어긴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폭력적인 방법을 쓰거나 구속자석방을 요구하는 등 쟁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또 노사분규가 시위·농성으로 이어진 것은 15건인 8%에 그쳐 지난해의 16.7%보다 크게 줄어들어 노사분규의 양태가 점차 온건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상반기 전체 노사분규 가운데 분규가 끝난 것은 1백56건으로 이중 82.6%인 1백29건이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다.

한편 노사분규를 원인별로 보면 임금인상,단체협약갱신과 관련된 것이 전체분규의 84.5%인 1백58건으로 노사분규가 점차 이익분쟁의 성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익분쟁과 관련된 노사분규가 전체의 68%가량을 차지했었다.

반면 해고·정치성파업등의 분규는 15.5%로 지난해의 32%보다 크게 줄었다.
1991-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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