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련등 기초소재산업/심야에만 전력사용 가능/정부

철강·제련등 기초소재산업/심야에만 전력사용 가능/정부

입력 1991-07-10 00:00
수정 1991-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낮시간 사용금지제」도입 검토/요금은 현재의 절반이하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낮시간(피크타임)대의 전기사용을 억제하고 심야전기만 사용토록 하는 새로운 산업용 전력요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전력사용시간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철강등 기초소재산업에 대해 수요가 급증하는 낮시간대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심야시간에 충분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싼 값의 전기요금을 매기는 「기초소재 산업용전력요금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 제도는 현재 동자부와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최대수요 억제책인 「전력수급조정요금제」와는 별도의 피크수요 억제방안으로 기초소재 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요금은 연료원가 수준에서 책정된다.

따라서 기초소재산업들에 적용되는 심야전기요금은 현행의 kwH당 21원50전보다 50%이상 낮춰질 전망이다.

9일 상공부와 동자부·한전이 협의중인 「기초소재 산업용 전력요금제도방안」에 따르면 철강·비철제련 등 일부 산업은 전력사용시간대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점을 감안,여름철 낮시간대의 사용을 억제하고 심야전력만 선택적으로 사용토록해 전력수급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전력요금제도가 적용될 기초소재산업은 아연제련·철강(전기로·합금철)등 전력다소비산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량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동자부는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낮시간대의 전기사용이 금지되지만 다른 계절에는 선택적으로 낮시간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지난 3일 30개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상의 제한송전인 「전력수급조정제」를 발송한 결과 일부 기초소재 산업체들은 거의 조업에 영향을 받지 않은데다 오히려 심야시간대의 전기사용량이 늘어 이같은 현상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기초소재 산업용 요금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1-07-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