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전면조정과 상업용 건축물 신규건축 억제조치는 건설경기의 진정을 위해 불가피한 수순이다.신도시 아파트의 부실시공문제가 비화되면서 그동안 성역시되었던 신도시 건설의 순연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마침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신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상업용에 대한 규제가 포함된 건설경기진정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신도시 부실시공의 근원적인 문제인 건설경기의 과열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동안 빚어진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은 그 폐해가 건설부문 자체뿐 아니라 국민경제전반에 까지 깊숙이 확산되었던게 사실이다.최근 상업용 건축과 주택건설이 지나치게 활기를 띠는 바람에 과열경기가 빚어졌고 이로 인해 물가상승압력을 심하게 받아왔다.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터무니 없이 올려 놓음으로써 제조업체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 건설부문이 과열되어 있다는 것은 시중의 자금이 그 쪽으로 쏠려 있음을 의미한다.제조업등은 그로인해 자금란까지 당하고 있는 셈이다.전체 나라경제만이 아니고 건설부문 자체도 자재란과 인력란으로 신도시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신도시 공사의 순연은 나라경제,건설부문자체,아파트의 안전도문제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한 결정이다.정부가 이번 대책에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상업용 건물을 전면 규제한 것 또한 합당한 결정으로 보인다.과열경기의 주범은 주택부문이 아니라 상업용 건축부문이다.전체 건축예정물량의 70%가 상업용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상업용 건축이 용도와 규모에 관계없이 6개월이상 제한을 받게되고 신도시아파트 건축도 상당분 순연됨에 따라 올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과열된 건축경기가 크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 상업용 건축이 일시에 해제된다면 또 다시 건축붐이 일 것이 분명하다.그러므로 상업용 건축물의 규제조치를 신축적으로 운용,건설경기진정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또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인력과 자재의 수급계획에 맞게 각종 건설공사를 사전에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그리고 이번 신도시 부실시공을 계기로 우리 경제규모와 주택보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주택투자가 바람직한 것인지,연간 50만가구의 주택건설이 인력·자재·자금 등에 무리를 주지 않고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번 조치가 과열경기 진정에 기여하는 반면에 건설회사와 입주자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입주지연에 따른 문제와 공사지연을 둘러싼 채임문제가 상당기간동안 쟁점화될 소지가 있다.이 문제는 아주 미묘한 부문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업계가 협력,슬기롭게 풀어나가기 바란다.
마침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신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상업용에 대한 규제가 포함된 건설경기진정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정부의 이번 대책은 신도시 부실시공의 근원적인 문제인 건설경기의 과열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동안 빚어진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은 그 폐해가 건설부문 자체뿐 아니라 국민경제전반에 까지 깊숙이 확산되었던게 사실이다.최근 상업용 건축과 주택건설이 지나치게 활기를 띠는 바람에 과열경기가 빚어졌고 이로 인해 물가상승압력을 심하게 받아왔다.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터무니 없이 올려 놓음으로써 제조업체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 건설부문이 과열되어 있다는 것은 시중의 자금이 그 쪽으로 쏠려 있음을 의미한다.제조업등은 그로인해 자금란까지 당하고 있는 셈이다.전체 나라경제만이 아니고 건설부문 자체도 자재란과 인력란으로 신도시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신도시 공사의 순연은 나라경제,건설부문자체,아파트의 안전도문제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한 결정이다.정부가 이번 대책에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상업용 건물을 전면 규제한 것 또한 합당한 결정으로 보인다.과열경기의 주범은 주택부문이 아니라 상업용 건축부문이다.전체 건축예정물량의 70%가 상업용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상업용 건축이 용도와 규모에 관계없이 6개월이상 제한을 받게되고 신도시아파트 건축도 상당분 순연됨에 따라 올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과열된 건축경기가 크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 상업용 건축이 일시에 해제된다면 또 다시 건축붐이 일 것이 분명하다.그러므로 상업용 건축물의 규제조치를 신축적으로 운용,건설경기진정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또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인력과 자재의 수급계획에 맞게 각종 건설공사를 사전에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그리고 이번 신도시 부실시공을 계기로 우리 경제규모와 주택보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주택투자가 바람직한 것인지,연간 50만가구의 주택건설이 인력·자재·자금 등에 무리를 주지 않고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번 조치가 과열경기 진정에 기여하는 반면에 건설회사와 입주자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입주지연에 따른 문제와 공사지연을 둘러싼 채임문제가 상당기간동안 쟁점화될 소지가 있다.이 문제는 아주 미묘한 부문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업계가 협력,슬기롭게 풀어나가기 바란다.
1991-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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