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난동」 2∼3명 구속 방침/검찰,수사 착수

「법정난동」 2∼3명 구속 방침/검찰,수사 착수

입력 1991-07-06 00:00
수정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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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계획적 소행 여부도 조사/“사법권 엄격 적용,재발 막아야”/대한변협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유명건부장검사)는 5일 강경대군 치사사건 첫공판에서의 난동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회원 오모씨등 방청객 2∼3명을 법정모욕혐의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소란을 피운 강민조씨(50)등 강군의 유가족 3명도 형사입건,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피해자의 가족인 점을 고려,구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검사 5명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이날 재판에서 일어난 난동에 대한 면밀 검토작업에 들어가 구체적인 혐의사항이 드러나는대로 오씨등의 신병을 확보,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소란현장에 있었던 교도관등 목격자를 불러 참고인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이 사건이 「민가협」등에 의해 사전에 계획됐는지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춘법무부장관은 이번 법정난동을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법질서에 대한도전』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단하라』고 검찰에 긴급지시했다.

◎대한변협서도 성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도 이날 강군공판과정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재판장이 법정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를 방치한 법정운영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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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또 『그동안 법정내의 소란행위는 여러차례 있어왔고 지난 4일의 사태는 이같은 법정소란에 대해 사법부가 그대로 방치한데서 온 결과』라면서 사법부는 사법권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1991-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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