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서울지하철공사의 단체협약 인준투표 부결문제와 관련,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34조에 따라 노사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대표가 이미 서명한 지하철공사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노동조합의 재교섭요구에 사용자가 응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지하철공사의 노조규약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고 노조규약은 노조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말했다.
1991-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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