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요건 대폭 완화/전략·공익사업 제외,96년까지 완전개방

외국인 투자요건 대폭 완화/전략·공익사업 제외,96년까지 완전개방

입력 1991-07-02 00:00
수정 199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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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불 이하 해외투자도 자율화/OECD엔 96년 가입 방침/7차경제개발 국제부문 계획안 마련

정부는 내년부터 96년까지의 제7차5개년경제사회개발기간중 외국인투자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일부 전략산업및 공공·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완전자유화할 방침이다.이와함께 내국인의 해외투자도 활성화하여 50만달러이하의 소규모투자는 완전자율화하기로 했다.또 선진경제국들의 조직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7차계획이 끝나는 96년쯤 가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1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차5개년계획기간중 국제부문계획안을 마련,앞으로 세계 10위권안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외국의 압력에 의한 타율적인 개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국제화를 추진하여 개방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농산물수입자유화는 우루과이(UR)협상진전등과 연계시켜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해나가되 농업구조조정등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서비스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향상대책도 세워나가기로 했다.

금융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를 본격 추진하고 외화대출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상품개발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원화가 국제결제통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원화의 국제화도 꾀해나가기로 했다.

1991-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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