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제 검토/최 노동/국영기업·출연기관 포함

공무원 연봉제 검토/최 노동/국영기업·출연기관 포함

입력 1991-06-30 00:00
수정 199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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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분 제품값 전가업체 제재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29일 최근 민간업계에서 임금연봉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고 공무원에게도 연봉제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전경련 노사문제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이 현재 경총을 중심으로 연봉제도입을 위해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공무원·국영기업체·정부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일내에 공무원 연봉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연봉제는 한국개발원·국민경제제도연구원 등 일부 정부출연기관과 일부 재벌의 전문연구직 및 판매직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는 또 정부의 한자리 수 임금인상 방침은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지적,두자리 수 임금인상분을 제품값에 전가시키는 대기업에는 제재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밖에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기금 관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 기금으로 근로자 주택건설 등에 재정지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법은 기업이 세전순익의 5%까지를 기금에 출연할 경우 전액을 연비로 인정해 주고 조성된 기금으로는 근로자의 임대금과 각종 길흉사의 목돈을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1-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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