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27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업자를 집으로 유인,목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권섭 피고인(37·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신탁주택 다동 302호)에게 강도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사형을,공범 조방희 피고인(21·여·영등포구 도림1동)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91-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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