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발전사업 개발유보권역서도 가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발전사업 개발유보권역서도 가능

입력 1991-06-28 00:00
수정 199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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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지구 소형공장 신축 허용

7월부터는 수도권지역의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보권역에서 실수요기업이 소규모 공업용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수도권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개발유보권역에서도 전원개발사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시행령 개정안을 의결,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수도권내 공과대학의 첨단학과를 비롯한 이공계 학과의 정원을 오는 95년까지 매년 2천명 범위내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내 소규모 공업용지조성사업에는 현재 시장·군수만이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실수요기업과 합동개발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자연보전권역내에 세워지는 조립식 주택자 재생산공장의 부지허용면적을 현재 3만㎡ 이내에서 6만㎡까지로 늘렸다.

또 개발유보권역내에서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규모를 6만㎡ 이내로 제한,현재 대규모 용지가 필요한 전원개발사업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
1991-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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