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등 약관에 구체적 명시/수신·외환거래약관 개선방안
은행감독원은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하고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예금성격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예금의 양도와 질권설정을 허용키로 했다.
또 통장을 분실했을 때 서면 이외에 전화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재발급절차도 일정기간(7∼15일) 경과 후 보증인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재발급해 주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수신 및 외환거래약관 개선방안」을 마련,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지금까지 금융거래약관에 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금리가 변경되면 이율적용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하고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예금성격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예금의 양도와 질권설정을 허용키로 했다.
또 통장을 분실했을 때 서면 이외에 전화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재발급절차도 일정기간(7∼15일) 경과 후 보증인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재발급해 주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수신 및 외환거래약관 개선방안」을 마련,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지금까지 금융거래약관에 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금리가 변경되면 이율적용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1991-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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