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비리」에 메스/「수서사건」 검찰구형의 의미

「관행적 비리」에 메스/「수서사건」 검찰구형의 의미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6-25 00:00
수정 199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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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의혹」등 새 사실은 끝내 안 드러나/거의 법정최저형… 일부는 집유 가능성

「수서사건」 관련 피고인 9명에게 10년부터 3년까지의 징역형이 구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그러나 24일 검찰의 구형량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법정최저형으로 중형은 아니어서 뇌물수수액수가 1천만∼3천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오용운·김동주 의원 등과 이규황 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등에게는 상소심까지 감안할 때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뇌물수수액수가 5천만원 이상일 때 징역 10년 이상,1천만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억∼4억6천만원을 받은 이원배 의원 등 3명 모두 징역 10년,1천만∼3천만원씩 받은 오 피고인 등 3명에게도 징역 5년의 최저형이 구형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법정최저형이고 재판부가 법정형을 절반까지 깎을 수 있는 「작량감경」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는 징역 2년부터 5년까지가 선고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기소된 뒤 3개월 20일 만에 결심공판이 끝난 「수서사건」은 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이 재벌그룹의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독직사건으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진술번복과 무죄주장 등으로 진통이 거듭됐었다.

2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비서관 장병조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뇌물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며 이원배 피고인 등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된 국회의원 4명은 모두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택지특별분양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조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치적인 속죄양』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검사 앞에서의 진술내용,돈을 주고받을 때의 정황으로 미루어 뇌물수수 및 공여죄가 적용된다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재판부도 죄목을 바꾸지 않고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장병조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은 장 피고인이 검찰에서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상세히 자백했고 구속된 직후 면회온 가족들에게 『모두 자백하고 나니까 홀가분한 마음』이라고 말한 점,받은 뇌물을 처남인 지 모씨에게 주어 사업자금으로 쓰도록 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뇌물수수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또 이 의원 등이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 지난해 6월 주택조합장들에게 당시 평민당 총재와의 면담을 주선해주었고 10월말에는 주택조합의 청원서 초안을 작성해주었으며 11월에는 정 회장을 만나 『청원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걱정 말라』고 안심까지 시키며 돈을 받은 사실 등으로 미뤄 결코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이 비록 법정최저형을 구형했지만 국정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 엄벌의지를 갖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날 논고문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게 해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에게 실의와 좌절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림으로써 공직자의 부정을 추방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어느 정도라도 밝혀질 것으로 여겨졌던 보다 고위층에 있는 인사의 개입 및 외압에 대한 의혹과 검찰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손성진 기자>
1991-06-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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