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1일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끝남에 따라 구속 또는 입건된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짓고 실정법을 어긴 관련자는 사법처리할 것을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5개월로 되어 있지만 정국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 아래 기초의회의원선거사범은 이달말까지 마무리 짓는 등 오는 9월말까지 모든 수사를 끝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됐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당선된 후보자 11명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선거관련사범들을 다음주초부터 각 지검·지청별로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차로 특별당비명목으로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민당의 김봉호 사무총장과 신순범 의원,설훈 성북갑 지구당위원장 등 3명도 빠른 시일 안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민당 김대중총재의 명예훼손 피소사건과 관련,민자당 김종필 최고위원의 비서실장 김동근씨와 부대변인 조용직씨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5개월로 되어 있지만 정국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 아래 기초의회의원선거사범은 이달말까지 마무리 짓는 등 오는 9월말까지 모든 수사를 끝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됐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당선된 후보자 11명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선거관련사범들을 다음주초부터 각 지검·지청별로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차로 특별당비명목으로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민당의 김봉호 사무총장과 신순범 의원,설훈 성북갑 지구당위원장 등 3명도 빠른 시일 안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민당 김대중총재의 명예훼손 피소사건과 관련,민자당 김종필 최고위원의 비서실장 김동근씨와 부대변인 조용직씨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91-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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