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포도 「이재민 대우」/해외교포·보트피플 등도 응급구호

북한 교포도 「이재민 대우」/해외교포·보트피플 등도 응급구호

입력 1991-06-21 00:00
수정 199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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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사회구호법」 제정 추진

앞으로는 부랑인뿐만 아니라 생활이 곤란한 전쟁난민과 국내 일시 거주 해외교포 및 「보트피플」 등의 국제난민들도 이재민과 같이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응급구호 대상에는 북한교포도 포함된다.

보사부는 20일 갈수록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발전 양상에 맞추어 보다 많은 종류의 구호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구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응급구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재해구호법이 풍수해 등 자연재해의 이재민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일시적으로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 구호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지난해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태로 발생한 쿠웨이트난민을 구조할 때 재해구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으며 국내에 들어온 중국교포나 월남난민,사정이 딱한 부랑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돼 왔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현행 재해구호법을 사회구호법에 흡수,통합하되 구호의 대상을 재해구호와일반구호로 나눠 그 기준과 종류 등을 설정할 방침이다.
1991-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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