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는 현수준 유지
정부는 등유의 소비자가격을 10% 정도,산업용 벙커C유 값은 5%수준 내리는 내용의 국내유가인하조정을 오는 7월초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휘발유값은 공장도 가격을 10% 정도 내리는 대신 휘발유특별소비세 인상으로 이를 흡수,소비자가격은 현수준을 유지키로 했으며 경유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정부가 국제가격의 3분의1 수준인 경유값을 손대지 않기로 한 것은 경유값을 올릴 경우 버스·철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 물가불안을 자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동자부 고위당국자는 19일 이와 관련,『이번 유가조정은 통상적인 유가인하가 아닌 유종간 가격조정이며 석유유통업 개방에 대비,휘발유와 등유값을 자율화에 국제가격 수준과 비슷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전제,『따라서 가격은 국제수준과 비슷해질 수 있으나 사회간접시설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높게 부과할 경우 휘발유값은 현 수준보다 다소 오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휘발유값에 대해 『자율화조치를 취하게 되면 휘발유등유값은 국제가격과 비교할 때 10% 정도 인하요인이 생기게 되나 휘발유의 경우 특별소비세로 이를 흡수한다는 게 이번 가격조정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휘발유특소세가 현행 85%(유연)에서 1백5%로 인상될 경우 휘발유값은 현 ℓ당 4백77원을 유지하게 되나 1백30%까지 높이게 되면 소비자가격은 11% 인상돼 ℓ당 5백29원 수준이 된다.
이 문제는 현재 관계부처간에 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ℓ당 4백77원을 유지하게 되는 1백5%의 특소세율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고 동자부관계자는 말했다.
동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내 기름값 조정안을 2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7월1일쯤 유가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유가조정으로 국내기름값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도입단가는 현행 배럴당 19.40달러에서 17.30달러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정부가 기준도입단가를 매달 산유국으로부터 들여오는 평균 원유도입 가격보다 1달러∼1.30달러 이상 높게 책정한 것은 정유회사들의 원유 정제비를 현 배럴당 2천2백73원에서 2천8백원 수준으로 높인 데 따른 비용증가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정유회사들의 부담증가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등유의 소비자가격을 10% 정도,산업용 벙커C유 값은 5%수준 내리는 내용의 국내유가인하조정을 오는 7월초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휘발유값은 공장도 가격을 10% 정도 내리는 대신 휘발유특별소비세 인상으로 이를 흡수,소비자가격은 현수준을 유지키로 했으며 경유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정부가 국제가격의 3분의1 수준인 경유값을 손대지 않기로 한 것은 경유값을 올릴 경우 버스·철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 물가불안을 자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동자부 고위당국자는 19일 이와 관련,『이번 유가조정은 통상적인 유가인하가 아닌 유종간 가격조정이며 석유유통업 개방에 대비,휘발유와 등유값을 자율화에 국제가격 수준과 비슷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전제,『따라서 가격은 국제수준과 비슷해질 수 있으나 사회간접시설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높게 부과할 경우 휘발유값은 현 수준보다 다소 오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휘발유값에 대해 『자율화조치를 취하게 되면 휘발유등유값은 국제가격과 비교할 때 10% 정도 인하요인이 생기게 되나 휘발유의 경우 특별소비세로 이를 흡수한다는 게 이번 가격조정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휘발유특소세가 현행 85%(유연)에서 1백5%로 인상될 경우 휘발유값은 현 ℓ당 4백77원을 유지하게 되나 1백30%까지 높이게 되면 소비자가격은 11% 인상돼 ℓ당 5백29원 수준이 된다.
이 문제는 현재 관계부처간에 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ℓ당 4백77원을 유지하게 되는 1백5%의 특소세율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고 동자부관계자는 말했다.
동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내 기름값 조정안을 2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7월1일쯤 유가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유가조정으로 국내기름값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도입단가는 현행 배럴당 19.40달러에서 17.30달러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정부가 기준도입단가를 매달 산유국으로부터 들여오는 평균 원유도입 가격보다 1달러∼1.30달러 이상 높게 책정한 것은 정유회사들의 원유 정제비를 현 배럴당 2천2백73원에서 2천8백원 수준으로 높인 데 따른 비용증가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정유회사들의 부담증가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1991-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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