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 유권자 4명 구속/야유회등 빙자/돈준 후보엔 사전영장

돈받은 유권자 4명 구속/야유회등 빙자/돈준 후보엔 사전영장

입력 1991-06-19 00:00
수정 199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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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대학생등 6명도

검찰은 18일 광역의회의원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한국이용사협회 충남 서산시·군지부장 이문영씨(47) 등 2명과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경득씨(25) 등 유권자 4명 등 광역의회선거사범 10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로써 광역의회선거사범은 5백13명이 적발돼 61명이 구속되고 4백52명이 입건됐다.

구속된 이씨 등 2명은 지난 4월26일 이용사협회 서산시·군지부 정기총회와 야유회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산 제1·2선거구 출마예정자인 이 모씨 등 4명으로부터 현금 35만원과 음료수 5상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김씨 등 유권자 2명은 지난 8일부터 4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군 제3선거구 무소속 후보자 김진옥씨(52)로부터 현금 3백30만원과 33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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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민자당 후보의 낙선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양동철씨(25·회사원)와 안근우(24·경상전문대 2년),김동명군(25·동의대 전자공학과 2년) 등 3명을 함께 구속했다.
1991-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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